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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1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갑 제12, 13, 16, 17, 20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6. 20.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 계약서’라고 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원고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춘성군(현재 춘천시) F 임야 28,165㎡, G 임야 8,727㎡, H 전 7,402㎡, I 전 843㎡, J 전 823㎡, K(계약서상으로는 L로 표기되어 있다) 답 264㎡, M 답 106㎡, N 답 3,911㎡, O 답 1,111㎡, P 답 202㎡, Q 답 2,453㎡, R 답 1,69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단, “위에 번지 외에 빠지는 필지의 번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 금액 부담 없이 넘겨주기로 함”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계약당시 지불, 잔금 4,000만 원 1989. 6. 20. 지불) 단서

1. 묘지는 1990년 8월 30일까지 이장하기로 함

2. 금년 추수는 지주가 수확하기로 함(D 소유)

나. 원고는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에는 D 단독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E(개명 전 S), 망 T의 상속인들인 처 U, 자녀 V, W, X, Y의 소유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D의 형이고, E과 T은 D의 친척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상속등기 등 선행절차가 지연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유자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 계약일자 : 1989. 6. 20. 매도인 : D, 피고, E, V, U, X,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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