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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가단27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해시 D 답 645㎡, E 답 1954㎡를 명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7. 11. 29. 공인중개사인 F(원고는 F의 중개보조원이다)의 중개로 김해시 D 답 645㎡, E 답 1954㎡(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145㎡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2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 2008. 3. 5. 지불 30,000,000원 : 2008. 5. 15. 지불 잔금 160,000,000원 : 2008. 6. 30. 지불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등기이전 가능 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3. 1차 중도금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농사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기 사용한 토지상에 농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서상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2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 2008. 5. 15. 지불 잔금 160,000,000원 : 2008. 6. 30. 지불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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