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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191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인천 서구 S 전 2,345㎡의 1,332.8/2,345 지분 중,

가. 1 피고 I은 피고 O, P에게 각 1,447/131,3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T 및 망 U(이하 ‘원고 등 10인’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 5. 16. 망 V, 피고 L, M, N(이하 ‘매도인 4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 V이 1,447/9,382 지분, 피고 L, M, N가 각 2,645/9,382 지분을 공유하는, 인천 서구 W 답 9,832㎡, X 답 1,017㎡, Y 답 409㎡를 매매대금 5,23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 10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3필지 토지 면적 합계 10,808㎡ 중 원고 10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한 각 매수면적은 아래와 같고, 매매대금은 각 매수한 실제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T은 2012. 5. 7. 원고 C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매수지분인 1,080.9/10,808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

A, B, C 및 T 각 1,080.9㎡ 원고 D, 망 U 각 1,012.2㎡ 원고 E 1,002.4㎡ 원고 F 991.7㎡ 원고 G 711.2㎡ 원고 H 1,754.7㎡

다. 이후 원고 등 10인이 매수한 위 각 토지 중 인천 서구 W 답 9,832㎡는 2008. 7. 9. W 전 2,345㎡, S 전 2,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Z 전 2,346㎡, AA 전 2,346㎡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

등 10인은 매수한 위 각 토지를 각 필지별로 대표자 1인을 세워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다시 매도인 4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 4인은 2008.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망 U이 2014. 4. 22.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망 U의 처인 피고 I이 상속분 3/7, 자녀인 피고 J, K이 각 상속분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한편, 망 V은 2013. 11. 22. 사망하였고, 망 V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피고 O, P, L, N, 망 AB이 각 1/6 지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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