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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01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7. 3. 13. 작성 증서 2017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0. 29. 청주시 청원구 D 외 1필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및 F,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G 외 2필지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피고 및 F,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 I 외 6필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J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K 및 L, 매수인 피고 및 F, 매매대금 1,1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1) M은 2017. 2. 17. N과 청주시 청원구 O 임야 8,727㎡ 외 2필지 중 N의 3/2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28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P, Q와 위 O 임야 8,727㎡ 외 2필지 중 P, Q의 합계 15/10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28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7. M과 위 O 임야 8,727㎡ 외 2필지 중 M의 6/2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88,57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2. 27. R과 위 O 임야 8,727㎡ 외 2필지 중 R의 15/21 지분[이하, 위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S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1,428,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T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7. 3. 13.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7년 증서 제256호로 ‘원고가 2017. 3. 13.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17.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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