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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5. 18: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제과점 건물 3 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7g (2 회 투 약분) 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15. 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5. 23:30 경 대전 대덕구 E, 2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나. 2017. 1. 8.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8: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소명 자료 수사),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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