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인천 서구 C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검사시인 서, 마약 감정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마약 및 특수 절도 등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