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ㆍ 수수 ㆍ 투약 ㆍ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6. 20:00 경 서울 중랑구 B 원룸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5: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검사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다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