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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습식회전바렐기 4대, 습식회전 더블기계 1대, 건조기 1대, 폐파기 1대, 폐파기 중고 1대, 다이 1대 시가 합계 18,830,000원 상당의 기계를 매수하면서 기계를 납품하는 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는 기한이 상당기간 지난 시점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F의 투자 약속만을 믿고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기계대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대금을 약속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7. 28.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208동 1202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자신의 소유인 위 아파트 1동을 150,000,000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제41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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