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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49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3. 확정되어 2014. 2.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고단 4957-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C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운영하던 ( 주 )E 공장에 있는 사출기계 등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 속여 사출기계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2008. 10. 2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 주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출기 등 기계를 구입하겠다.

기계 대금은 물품을 가져간 후 바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출기계 6대, 지게차 1대, 밀링 기 1대, 선반 1대, 분쇄기 3대, 절단기 1대, 예 열기 1대 콤푸레샤 1대, 화물차 1대, 바이스 2대, 그라인더 2 대 철판 조방 1대, 냉각 타워 및 부속기계 일체 등 시가 6,7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사출기계 등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기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출기계 등 6,7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기계 등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0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 H를 동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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