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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5]

1. 사기 피고인은 식품제조기계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채무초과의 상태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방앗간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계 공급 및 기계 판매를 약속하고 대금이나 기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D방앗간’에서, 피해자 E에게 “고추빻는 기계를 1,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일일 약 40만 원을 지급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기계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초순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추빻는 기계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19.경부터 2012. 6.경 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29,50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D방앗간’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리가 복잡하니 기계들을 가져가서 보관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기름 짜는 기계 2대, 미숫가루 빻는 기계 1대, 청국장 빻는 기계 1대, 들깨 기피 내는 기계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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