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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음파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0. 1.경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는데, 그 기계대금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여름철 장사를 해 버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2010. 8. 말경까지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팔을 다치는 바람에 장사를 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팔을 다쳐 입원한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1. 7. 4.부터

7. 30.까지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이래 피해자에게 그 기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원심 재판 중인 2013. 11. 7.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탁했을 뿐이다), 오히려 2010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얼음제조업체를 폐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계를 함께 처분했던 점, ④ 이 사건 기계 매수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 돈을 벌면 그 기계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대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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