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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식품포장기계를 납품해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받은 직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시가 합계 19,690,000원 상당의 선형계량기 1대, 분말충진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거래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I회사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녹음CD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기소유예 처분 불기소결정서 첨부), 별건 각 불기소결정서 및 각 경찰 의견서, 각 제출명령회보서, 매매계약서, 인정서, 공정증서,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혹은 피고인이 기계를 납품받은 2015. 1.경에는 피고인이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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