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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고정6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93』

1. 명예훼손 피해자 B은 2015. 11. 1. 안양시 만안구 C 일원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 재개발 비리 역사상 최초 문서 조작 회계비리입니다.

대한민국 재개발 60년 비리가 B 조합장 재직 6개월에 비리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아래 비리는 처음이 아니라 상습범입니다.

E 재개발 결사 반대 권리 찾기 비대위 회장 하면서 조합에서 2,000여만 원 가져 가 공금을 유용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소 준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6. 25.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1,91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공금 2,000여만 원을 유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745』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 조합 정상화 모임’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B은 2015. 11. 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가 2016. 2. 3. 경 직무집행정지가 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016. 8. 30.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7. 3. 23.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5:24 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5 년 전 B이 육탄전으로 막은 심의 도면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통과되었다면 사업 승인 총회로 입주하고 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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