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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단2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9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기 위하여 엎드려뻗쳐라는 얼차려 자세를 취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다리,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 후 A로부터 피해자가 A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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