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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3세)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소변을 누는 바람에 소변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에 묻어 피부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대로 씻기지 않고 병원치료도 받게 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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