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집에서 큰 딸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효자손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와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어던져 턱이 바닥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9. 11: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주고 귀가하던 중 신발을 사주지 못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동생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수회 때린 후 도로변 풀밭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이어 귀가한 다음 빗자루, 손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의 외상성파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상담결과서, 상당확인서, 확인증(I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