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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1 2013고단142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9:51경 군포시 금정동 697 소재 삼성공원 옆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위 도로를 금정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금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테이프를 든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운전자가 여자임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특별한 일 없이 차를 세운 것으로 알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금속성 테이프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서”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곧이어 주행 중인 위 승용차의 왼쪽 뒷 창문을 위 테이프로 두드리고 위 테이프를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십미터 앞에 정차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고 근처에 있던 E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뺑소니를 목격했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편의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왜 차로 치고 그냥 가냐. 차에 치여 어깨를 다쳤다. 보상을 해주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좋게 말로 할 때 보상해라.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허위진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26만 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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