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0:15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8 앞 도로를 오리정 방면에서 고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049,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