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46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D에게 1억 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나. D 2014. 4. 29. 그 소유이던 남양주시 E 임야 6,731㎡에 관하여 피고 B와 소외 주식회사 F을 각 1/2 지분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464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위 E 임야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다. 피고 농업회사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의 위 가등기를 양수한 후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1. 4. 접수 제156508호 및 2015. 11. 5. 접수 제1579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168532호 및 같은 날 접수 제1685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들 또는 주식회사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D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2014. 6. 10.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