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D에게 1억 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나. D 2014. 4. 29. 그 소유이던 남양주시 E 임야 6,731㎡에 관하여 피고 B와 소외 주식회사 F을 각 1/2 지분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464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위 E 임야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다. 피고 농업회사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의 위 가등기를 양수한 후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1. 4. 접수 제156508호 및 2015. 11. 5. 접수 제1579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168532호 및 같은 날 접수 제1685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들 또는 주식회사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D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2014. 6. 10.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