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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81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2. 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09. 2. 2., 지급기일 2009. 7. 30., 공동발행인 D 및 남편인 C,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면서, 위임인 D, C, 수임인 원고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과 D 및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6.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공증인 E 사무소 2009년 증서 제83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3258호로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D가 C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 전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C에게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다. 판단 1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D 내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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