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9,81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이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 소유의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들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 B는 2009. 10. 14.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후 G 소유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내지 J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등 2010. 8. 18. 위 H리 부동산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4. 20. K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 B는 2013. 7. 26. 이 중 별지 목록 제6, 8,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항만 기재한다) 및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2014. 4. 2. 제1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2014. 4. 25. 제7, 9항 기재 부동산 및 제10항 기재 부동산 나머지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피고 B는 2014. 9. 30. 인천광역시 강화군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에 위치한 M 소유의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13. 9.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D의 가등기를 이전받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현황 ① 피고 C는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25620-1호로 가등기를,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5. 1. 접수 제11797호로 가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은 제2, 3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