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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00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16.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5. 2. 24. 원고가 주식회사 호룡에 지급할 채무액 9,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B는 2006. 11. 28.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 잔액 8,050,000원과 미지급 급여 5,100,000원을 합한 13,2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채권액을 12개월 동안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4873, 2010하면487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8. 30.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1. 9. 1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2013. 10. 2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3372호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2014. 1. 7.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위 법원 2014가소350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7. 16. ‘원고는 B에게 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4. 8. 7. 확정되었다. 라.

B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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