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17차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1. 4.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위 지급명령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하단4172, 2017하면41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8.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파산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