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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단7010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8.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875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8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08. 6. 2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 31.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9. 7.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578(2011하면578)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23.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6. 22.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4. 8.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875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84,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578(2011하면578)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84,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9. 7.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578(2011하면578)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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