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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60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6204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9. C, 원고,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620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피고의 C, 원고,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2008. 1. 11. “C, 원고, D는 각자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C, 원고는 2007. 12. 21.부터, D는 200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조합, 주식회사 F, 대한민국으로 하여 원고가 갖는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4473호). 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11. 7.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3629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2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20.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3843, 2013하단3843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2.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3698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3.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8. 10.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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