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5. 2. 24. 원고가 주식회사 호룡에 지급할 채무액 9,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006. 11. 28.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 잔액 8,050,000원과 미지급 급여 5,100,000원을 합한 13,2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채권액을 12개월 동안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4873, 2010하면487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8.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9. 1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하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502호로 ‘원고는 B에게 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누락에 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