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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0370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20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고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9. 5. 25.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6,273,085원(= 원금 1,945,165원 이자 4,327,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거래계약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

나. C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4. 10. 7.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2009. 6.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2095호로 이 사건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6. 1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부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9.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642, 2016하단264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5. 11.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4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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