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18개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인쇄업 및 재개발사업에 투자 하여 2014. 6. 30.까지 총 29억 5,200만 원을 현금화 해 주겠다.
우선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3억 원을 현금화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 중인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이라고 함] 의 주식 및 특허권 2개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 주 )F 은 2010년 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였으며, ( 주 )F 의 2개의 특허권은 2010. 4. 23. 경 각 심사 미청구로 취하되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18개 중, 피해자의 동생 G 명의 ‘ 서울 송파구 H 제 4 층 제 401호’ (1 억 1,000만 원 상당, 융자금, 임대차 보증금 채무 공제, 이하 같음 )에 피고인의 거래처 I의 채무를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7. 25. 경 피해자의 남편 J 명의 ‘ 서울 광진구 K 제지 하층 제 02호’ (1 억 3,000만 원 상당 )를 피고인의 지인 L의 처 M 명의로 이전 받고, 2013. 7. 31. 경 피해자 명의 ‘ 서울 광진구 N 외 2 필지 O 아파트 제상 가동 제 2 층 제 202호’ (1 억 700만 원 상당 )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약업체 확인), 수사보고( 특허 조회) [ 당시 피고인의 채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