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과 대부 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 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파주시 E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G, H, I, J, K 등 지분 합계 559,258의 79,398 5 필지 면적 합계 559,258 제곱미터, 그 중 피해자 소유지분은 79,398 제곱미터 상당 을 매매대금 19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임야의 소유권을 ( 주 )D에게 먼저 이전해 주면, 근저당 채무 12억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7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수중의 자금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부채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달리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동산 매입을 빙자 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당일부터 이를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수억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차용하는 등, 약 10억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및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각 지분의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쳐 주면 피고인이 위 각 지분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2~3 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 채무 등을 제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속 하여 이를 믿고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