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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75』

1.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온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마케팅 컨설팅업체인 ㈜H 의 직원으로서 G( 주) 의 경영 컨설팅, 대출 알선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말경 위 온천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 경부터 온천 영업을 해 오던 중 공사대금 지급, 기존 대출금 상환( 대환)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위 온천 건물과 I 명의의 온천 건물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야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8.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 “I 명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신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15억 원을 승계 내지 변제하고, 그 밖에 L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토지대금과 채무 금을 합하여 21억 원을 지급하되 회 덕 농협에서 50억 원이 대출되면 1차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회 덕 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4개월 내에 2차로 1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한 후, 2014. 10. 16. 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금 50억 원을 공사비 등에 사용하느라 현재 남은 돈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

일단 2억 5천만 원을 받고, 먼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문단은 ‘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8.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 “I 명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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