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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6 2017고단15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2000년 경까지 연인 관계로 있던

D 및 D의 가족들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지 374㎡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D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명의 신탁을 받은 후 임의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9.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 위 토지에 집을 두 채를 지어 한 채는 D의 어머니 F가 거주하게 하고, 다른 한 채는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자. 이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해 두어야 하는데, 우선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두자” 고 제안하여, 2012. 11. 20경 위 토지 해당 부분 소유자인 F로부터 위 토지 중 37.25㎡( 당시 시가 1,900만원 상당 )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3. 4. 경 다시 이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 23.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해 두 자고 하여, 2013. 1. 23. 경 위 토지 해당 부분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 중 37.25㎡( 당시 시가 2,100만원 상당) 을, 2013. 2. 21. 경 같은 이유로 D로부터 위 토지 중 142.25㎡( 당시 시가 7,800만원 상당) 을, 2013. 2. 28. 경 같은 이유로 위 토지 해당 부분 소유자인 D의 동생 H으로부터 위 토지 중 70㎡( 당시 시가 4,000만원 상당) 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피해자 D, F, H을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F, H을 위하여 위 토지 중 286.75㎡를 명의 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6.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I에게 위 토지 해당 부분을 3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10. 경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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