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4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 주 )O 라는 기획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 주 )O에서 영업,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9. 경기 여주군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여주군 R 전 7,450㎡, S 임야 5,707㎡ 등 2 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매매대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우니 일단 당신 명의로 R, S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내가 당신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이전 받는 즉시 당신의 대출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인수하겠다.
그리고 제 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되는 즉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 소득세도 대신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두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9. 1. 16. 위 R은 피고인의 모 T 명의로, 위 S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O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아 시가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2 필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2009.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9. 5. 6. 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V이 아들인 피해자 W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자 V에게 강원도 홍 천구 X 소재 토지를 권유하면서 “ 강원도 홍천군 Y 임야 1695㎡ 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3. 1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