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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의정부시 평화로 478번 길에 있는 ㈜ 교보생명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D 코란도 시 (C) 차량을 내 소유 명의로 이전등록해 주면 당신을 대신하여 1,4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위탁판매해 줄 생각이 없었고, 그 즉시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시가 1,400만 원 상당 인 위 차량을 인도 받으면서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함께 건네받아 위 차량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대출 계약서 첨부, 위탁판매 계약서 작성 일시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 이전 직후에 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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