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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두75927 판결
사업비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17두75927 사업비환수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박동식, 이연숙, 탁인상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공동관리하면서 판시와 같이 사용한 것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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