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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누79276 판결
훈련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6누79276 훈련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케이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174,943,801원의 반환 명령, 174,943,801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5. 5. 1.부터 2016. 4. 25.까지 360일간의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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