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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26.자 2017루1242 결정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루1242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항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6. 2.자 2017구합52511 명령

결정일

2017. 6. 26.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피항고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511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 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5. 12. 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었고, 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인 C 변호사가 2017. 6. 1. 서울행정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재판장은 2017. 6. 2.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2. 판단

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2.자 2011마1335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항고인에 대한 항소기간은 그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변호사 B에게 판결서가 최초로 송달된 2017. 5. 12.부터 기산되고, 그날부터 2주가 이미 지난 2017. 6. 1. 항고인의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이 서울행 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 재판장이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6.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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