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924』-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22:3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에 공급할 소갈비 2짝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대금은 다음날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갈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66,400원 상당의 소갈비 2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2고단1050』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어음이 있는데 한 달 후에 어음이 떨어지면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육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육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을 하였을 뿐 ‘G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우 암꼬리 등 시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 2009. 12. 18.경 구미시 도량동 13-5 공터에서 한우 암꼬리 등 시가 합계 7,740,0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 2009. 12. 31.경 구미시 도량동 13-5 공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