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4]
1. 2015. 4. 16. 사기 피해자 B은 2015. 3. 12.부터 2015. 6. 25.까지 계원 16명, 계금 2,075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고인은 2015. 3. 12. 위 번호계에 6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계금 2,0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7. 사기 피해자 B은 2015. 4. 16.부터 2015. 7. 30.까지 계원 16명, 계금 2,025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고인은 2015. 4. 16. 위 번호계에 4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계금 2,0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근처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언니가 있으니 투자소개비를 주면 투자유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유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