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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6 2020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6』

1. 피고인은 2013. 9. 2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채무를 받아줄 수 있다. 받을 원금이 7,000만 원인데 이자 포함하여 금일 2억 원을 받아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내 선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했으나, 함께 일을 진행하는 변호사 G에게 줄 변호사비와 추가비용, 인력보충비 등 2,000만 원을 더 달라. 2013. 10. 15.에 착수금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라는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6.경 현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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