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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단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5.경 C 및 D과 함께 거제시 E에 있는 ‘F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권리금, 운영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피고인이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C과 D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6. 8.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G와 H을 고용한 후, 비경품 슈팅게임으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어 사행성이 없음을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하드드라이브에 위 게임물과는 전혀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오션파라다이스(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저장ㆍ실행하여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2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00점이 올라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물방울, 성게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당첨이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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