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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684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1]

1.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전 동구 E, 1층 101호에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 神(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화면 아래 잠수함이 무작위로 맞추는 물고기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2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출현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물로 내용을 개변조한 네오아쿠아랜드버젼(2.0) 25대와 네오로얄킹 50대 합계 7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875]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2. 18:00경까지 대전 유성구 I, 3층에서 J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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