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의 2층에 있는 C, D이 공동운영하는 E게임랜드의 주간 실장이고, F은 위 C에게 위 게임랜드의 등록명의를 대여해 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G는 위 게임랜드의 야간 실장, H, I, J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J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5. 4. 29.경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관리, 청소, 손님 안내 등 업무를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마녀사냥’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마녀사냥’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손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44,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