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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2635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17.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9.부터 2012.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2018. 12. 8.) 이전인 2018. 11. 7.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2018. 5. 1.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 외 8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위 E 외 8인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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