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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358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31,8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기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물품대금 중 31,894,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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