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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28402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7. 피고 B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1. 20.부터 2021. 1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20. 3. 6.경 10,000,000원, 2020. 7. 18. 30,000,000원을 각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5. 7.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9. 12.부터 2020.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11,990,380원, 수도료 604,6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B는 2020. 1. 1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전대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E의 대표자(사내이사)이자 피고 B의 자매이고, 피고 D은 피고 C, B의 부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E가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 D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의무이행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원, 피고가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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