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498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C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피고( 반소 원고) C가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별지 목록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① 제 2 쪽 아래에서 제 7 행의 “ 보증 금 1억 8,000원” 『 보증 금 1억 8,000만 원』 ② 제 2 쪽 아래에서 제 6, 5 행의 “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 『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 25.부터 2019.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③ 제 3 쪽 제 3 행부터 제 5 행까지의 “ 라” 항 부분 『 라.

피고 C는 2019. 2. 15. 원고를 상대로 ‘ 원고와 2018. 12. 13. 종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고 주장하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290) 2019. 2. 26.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2019. 5. 30.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2019. 3. 8. 주식회사 E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 청구권 자 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 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 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 무자 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 다 13927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사.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