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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7가단117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7.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자는 원고의 아들 C이므로, 대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의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3.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의 아들 C와 동업하였는데, C가 2017. 10.경 피고에게 ‘2013. 8. 2. 7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있으니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더욱이 위 70,000,000원은 C와의 동업에 필요한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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