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5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배우자인 C 명의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520d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

칠이 벗겨지는 등 일부 파손되어 2018. 2. 말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도색하는 등 수리한 후 2018. 2. 27. 원고로부터 57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잘못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도색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완전한 수리를 위해서는 문짝을 교체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들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표시 안 날 정도로만 해달라고 하여 57만 원에 고쳤을 뿐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