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2. 28. 판유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금 운용,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은행 계좌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인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제4계좌’ 편의상 당사자들이 붙인 번호에 따른다. 라 한다) 및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제5계좌’라 한다), 원고가 2010년 11월 이전까지 비자금 계좌로 사용한 원고 대표이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제6계좌’라 한다) 및 2010년 11월 무렵부터 비자금 계좌로 사용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제3계좌’라 한다)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는,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제1계좌’라 한다)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하 ‘제2계좌’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의 자금 운용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2008. 3. 3.부터 2016. 9. 3.까지 자신의 개인 자금을 원고를 위해 지출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을 기재한 수기 장부(갑 제8호증, 원고의 회계장부상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로는 처리되지 않았지만, 편의상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수금 장부’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해 개인 자금을 지출한 액수는 2008. 3. 3.부터 2016. 8. 10.까지 합계 605,311,032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액수는 2008. 12. 21.부터 2016. 9. 3.까지 합계 557,060,354원이다. 라.
감정인 K의 회계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가수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