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E과 ‘F’라는 상호의 의류제조판매업체를 자본금 5,000만 원에 피고인이 20%, 피해자들이 각 40%를 출자하여 위 지분대로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의류 판매, 매입매출 관련 경리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와 같은 업무 담당으로 위 업체 자금 계좌인 기업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 : G, H),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업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20:50경 위 기업은행 H 계좌에서 301,2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위 계좌들에 보관 중이던 합계 101,475,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위와 같은 업무 담당으로 위 업체를 위한 물품 등 구매목적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M) 1장과 K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용카드들을 위 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23,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K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5 및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53,177,08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